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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해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처: 인슈넷

해약 절차는 가입한 보험사나 대리점으로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원본으로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1~2일 내로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가 지급됩니다. 해약 사유별 구비서류 및 환급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보상 받은 담보의 환급보험료는 지급되지 않음)

  1. 차량의 매도, 폐차, 말소로 인한 경우
    • 매매계약일(또는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기한은 없으며, 언제 해약요청하더라도 돌려받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 매도한 경우 구비서류는 관인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명의이전된 등록증 사본,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입니다.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 구비서류는 폐차확인서(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입니다.
  2. 피보험자와 차량이 동일한 계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중복된 계약의 보험사가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면 대체로 접수일기준 단기요율로 계산되어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에 따라 환급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는 유지할 계약의 가입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입니다.
  3. 가입?愍?변심으로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해지할 수 없고, 그 외 종합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며, 단기요율로 계산되어환급보험료가 적습니다. 접수일에 따라 환급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는 변경신청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입니다.
  4.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철회하는 경우
    •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해지할 수 없고, 그 외 종합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며, 일할계산해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위 3번 기준으로 해약되므로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는 변경신청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