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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후 재수리할 경우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문제부위가 1차 수리시 하자로 인한 부분이라면 보상담당자에게 재수리 의사를 밝혀 수리비용 지불정지를 요청하고 공업사에 재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수리에 대한 책임은 정비를 진행한 공업사측에 있으나, 공업사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리 받은 이외의 부분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그 이상의 원인이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업사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사고수리이후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부분을 보험사에 통지하여 사고당시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하고 보상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