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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필요서류
출처: 인슈넷

아래와 같이 차량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이전등록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절차

접수처
  차량구입자의 거주지가 속한 특별시(또는 광역시)나 도내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단, 이륜차는 관할 시,군,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함.

절차

 ①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②세금납부  -> ③이전등록 접수  ->  ④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및 교부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 양도증명서(인감날인이 아니어도 됨)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행)
 - 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매매용)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양수인

 -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도장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 (법인만 해당)
    ※ 대리신청: 위임자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주의사항

 - 매매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발생하면 등록증상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사고발생하면 이전등록을 안했더라도 양수인
   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강제로 이전등록을 할 수도
   있으며 6개월이상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기한

 - 매매: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3달 이내

소요비용

 - 인지대: 4,000원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
 - 등록세: 승용은 과세표준액의 5%, 경차는 2%, 그 외 차량은 3%
 - 채권: 지역/배기량에 따라 다름.
          참고로 1,500cc는 차량가액의 9%, 2,000cc이하는 12%임.

과태료

 - 각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1만원/일, 5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