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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에 의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1.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가해자가 완전무보험인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험사로 제출하면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대인배상 I(책임보험)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I 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치료비는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가해자측에게는 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구상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10대 중과실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형사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에서 회피를 한다면 가해자측에서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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