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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생기면 등록, 가입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
출처: 인슈넷
  1. 차량 구입
    자동차 판매영업소나 중고차 매매센타를 통해 차량을 구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가 바뀌면 차량의 제조연식이 1년 더 늘어나서 차량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새해에 판매되는 새차에 밀려서 재고가 늘어나게 되므로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 할인판매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구입했다면 차량 운행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면 자가용 차량의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보험회사, 차량소유자의 나이 및 성별, 차량의 종류, 보상한도, 운전자의 범위 등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등록
    신차의 경우 10일간 임시운행기간(중고차는 별도의 임시운행기간이 없음)을 통해 차량 이상여부를 체크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내에 있는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본인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등록비용과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록비용은 차종 및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2,000cc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등록세(차량가액의 5%), 취득세(차량가액의 2%), 공채(지역에 따라 다름. 차량가액의 약 10~20%), 기타비용(인지대, 번호판 구입비용 등)이 듭니다.
    • 구비서류는 신차의 경우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4. 자동차세, 정기검사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입해야 하는데, 연초에 구청으로 문의해서 일시납으로 내면 총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차의 경우 40인승 기준으로, 화물?汰?경우 적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는 교육세(자동차세의 30%)도 납입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상의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내로 해야 하는데 검사일자를 초과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는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시행하며 검사비용과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검사받으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