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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약시 발생하는 손해율은
출처: 인슈넷
  1. 권리양도나 말소로 인한 해지는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잔여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일할(날짜)계산하여 돌려 드리므로 손해없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인해 보상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 보험료가 없습니다.
     
  2. 가입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해지가 안되며, 임의보험(종합보험)은 아래 표와 같이 단기요율로 계산됩니다. 

 기간

 7일

15일

1월

2월

3월

4월

5월

 단기요율

 6%

10%

15%

20%

30%

40%

50%

 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기요율

 60%

70%

80%

85%

90%

95%

 100%

  • 예시: 2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 납입보험료에서 1년 간의 임의보험료 중 20%를 공제하고 80%를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단, 보험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