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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남의 기물을 파손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동차운행으로 인하여 주유소 등 남의 재산에 대한 기물 파손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대물배상의 한도액을 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분은 본인의 부담으로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