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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변경시 할인할증 승계되나
출처: 인슈넷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서로 보험승계도 안되고 할인할증률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11등급을 적용해서 새로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타우너, 다마스 등)은 서로 보험승계가 안되므로 새로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할인할증률 승계는 가능하므로 승용차의 보험에서 무사고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