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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을 든 경우 다른 교통상해보장보험 가입 어떤가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 중에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피보험자(운전자)의 상해를 보상하는 것은 자기신체사고 담보 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와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과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은 최고 1억원, 부상치료비는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2,000만원을 한도로 보장됩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보장하고 부상치료비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을 3,000만원정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보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다 넓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교통사고로 한정할 경우 보장보험료도 그리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상해보장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