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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사고경력 평가대상 기간은
출처: 인슈넷

사고경력 할증을 평가하는 기간은 전전계약 보험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월 1일 재가입하는 경우 2008년 5월 1일에 가입할 때는 2007년 2월 1일부터 2008년 2월 1일까지가 사고 평가대상기간이 되고, 이 기간에 합산한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씩 작년에 적용했던 등급에 누적하여 할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무조건 할인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 3년간 사고가 없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