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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유차량에 내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가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 소유의 차량에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시 적용되는 할인할증률은 본인으로 가입했던 직전 계약의 할인할증률이 됩니다. 따라서 전계약의 할인할증률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가입 중 유휴기간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사고가 없었다면 유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계약 할인할증률을 적용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11Z(최초 가입시 적용되는 기본 등급)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