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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로 자전거 타고가던 사람을 친 경우, 중과실사고인가
출처: 인슈넷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타고 건넜다면 피해자측의 과실도 인정되기는 하나, 횡단보도사고이기 때문에 '10대 중과실사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가입의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가입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셔야 하며 보험처리 이외에 벌금 등의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