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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은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 가입해야 하나
출처: 인슈넷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사설학원의 원장 소유로 된 차량으로 본인의 원생을 요금이나 대가 없이 운행하는 것이라면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원장소유의 차량이 아니거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차(7인승 이상 승용차)라면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적용해야만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은 보험사 및 승차정원에 따라 150~300%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