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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0일 정도의 미가입기간, 과태료 부과 되는가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동차보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후에 단 하루라도 보험미가입 상태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기간이 10일이라면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의 과태료는 15,000원이고, 사업용(영업용) 차량의 과태료는 6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