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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폐차 등으로 인한 해약시 환급은
출처: 인슈넷
  1. 양도 또는 등록말소로 인한 해지
    차량의 양도 또는 등록말소로 인한 해지시 환급보험료 계산은 어느 보험사든지 동일합니다. 즉, 만기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일할계산' 한다는 말이 바로 남은 날수만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2. 임의 해지 또는 중복해지
    양도나 등록말소로 인한 해지가 아닌 임의해지 또는 중복가입에 의한 해지시에는 환급보험료가 단기요율을 적용해서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보상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