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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대 이상을 한사람 명의로 가입할 수 있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등록증 상에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존 보유 대수와 관계 없이 자동차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경승합 중에서 1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1대 더 추가가입할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사와 보험종료일을 일치시켜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