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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피하기 위해 아내를 보험가입자로 해도 되나
출처: 인슈넷

사고할증을 피하기 위해 가족간 명의 변경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라면 최고 50%의 특별할증률을 적용해서 가입해야 하거나, 아예 보험사의 가입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고할증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피보험자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사고할증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