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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당일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은 보험료를 영수한 때로부터 보상책임이 발생되지만, 임의보험은 계약 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기간의 첫날 24:00부터입니다.

  1. 대인배상Ⅰ: 보험가입 당일 사고 보상 가능
    (책임개시일: 보험료 영수시각으로부터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00까지)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 보험가입 당일 사고 보상되지 않음
    (책임 개시일: 보험기간 첫날 24:00로부터 보험기간 말일 24:00까지)

다만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본인 앞으로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료 영수 시점부터 보험의 모든 효력이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