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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동승한 동생가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사고시 내 차에 동승한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자녀는 내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를 받게 되는데, 동승시에 어떠한 형태로 동승했는지에 따라 아래의 동승자감액 비율대로 감액된 금액을 보상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협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