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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차량 운행중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상속인이 운전자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사고 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