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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추돌로 사망시 책임
출처: 인슈넷
주차를 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하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하여 그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차차량의 차주에게 물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잘못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생긴 사고는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