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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만 6세 미만) 부상시 어떻게 보상하나
출처: 인슈넷
만6세 미만의 유아의 대해 부모님의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모님의 과실이 통상 20%정도 산정됩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가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피해자 부담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는 모든 손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휴업손해나 장해보상, 위자료 등은 물론이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상계는 먼저 피해자의 총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액수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최소한 치료비 금액만큼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후에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추정하여 치료비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