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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은 얼마나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중고차량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하며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때는 차량가액의 상당액을 받거나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에 따른 금액을 받을수 있으며 차량을 교환하는데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를 받을 수 있다. (등록세,취득세는 동종차량으로 교환했을 때를 기준으로한 금액이다.)

차량의 실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할 수 있으며 30일을 한도로 한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10일 한도로 하며 렌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렌트비용의 20%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