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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 명의의 다른 차량에 사고를 내도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대물배상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파손된 차량도 자기 소유물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자기가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대물배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상 대물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였을 경우 각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