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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얼마나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1. 위자료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60세미만 : 4500만원 * 장해율 * 70%
        -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 * 장해율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45%이상

400

45%미만~35%이상

240

35%미만~27%이상

200

27%미만~20%이상

160

20%미만~14%이상

120

14%미만~9%이상

100

9%미만~5%이상

80

5%미만

50

  (비고)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산식 :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월평균 현실 소득액을 입증하지 못할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된다.

3. 가정간호비
  (1)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 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
      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2)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이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