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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보상금 얼마나 나오나
출처: 인슈넷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차주 및 운전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망하였을 경우

1. 장례비-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 300만원(과실상계함)

2. 위자료-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연령은 사망일기준 주민등록상 만연령을 적용함)

구    분

사망자가 20세이상 ~ 60세 미만인 자

사망자가 20세 미만자, 60세이상인 자

지급액

4,500만원

4,000만원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표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표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한다.

3. 상실수익액
  (1) 산식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2) 현실소득액 - 일정기간의 총소득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액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한다.
  (3) 생활비 - 현실소득액 * 생활비율(1/3을 일률적으로 적용)
  (4) 취업가능년한 - 60세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56세이상~59세미만

59세이상~67세미만

67세이상~76세미만

76세이상

48월

36월

24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