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의 가입
-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1천만원 이상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