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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종결 어떻게 이뤄지나
출처: 인슈넷
  • 가피해자간에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과실책임만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됩니다.
    대물이나 자차등의 물적피해 같은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 정해진 수리비용만 지급을 하면 되므로 가피해자간에 크게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그러나 대인이나 자손 같은 인적피해의 경우에는 과실의 대소의 여부와 상관없이 약간의 과실만 있더라도 서로간의 발생된 실제치료비만큼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액 같은 합의금 산정시에 과실비율만큼 보상금액이 달라지므로 보통 인적피해의 경우 가피해자간에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차량이 입고된 공업사로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므로 수리가 완료된 후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수리비가 지급이 됩니다.그리고 인적손해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고있는 병원으로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므로 발생된 실제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실제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액 같은 합의금은 보험사와 개인간의 합의서 작성후 보험사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고가 종결이 되면 피보험자에게 종결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있으나 보통 피보험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슈넷에서는 사고에 대한 종결처리결과를 보험사 전산에서 확인후 고객들에게 안내드리는 해피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