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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잠겨 추락 후 떠내려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 규정에 의하면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추락과 침수 모두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항목이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