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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물체가 떨어져 입은 차량 피해도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물체를 떨어뜨린 앞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경찰서 신고 후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앞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전방주시태만 등의 본인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처리된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될 수 있으며, 내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 됩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로 처리 받을 경우는 보험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