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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중인 물품이 손상된 경우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물배상 중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용자동차에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영업용자동차보험에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04년 8월 22일 이후 계약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손해

11.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12.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손해

13.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의 붕괴, 도괴로 생긴손해

15. 위의 '10'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