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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일부 부품 도난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입증, 객관적인 손해액산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약관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전부 도난 후에 차량을 찾았을 때 일부 부품이 도난 당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