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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란 어떤 차인가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소유한 자동차는 제외)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이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 인 경우에는 각각의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