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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음주운전자의 형사책임
출처: 인슈넷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1.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공탁한 경우
    통상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며, 혈중알코올 농도  0.6%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이 8주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0.6%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이 10주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07.12.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신설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더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이 또한 통상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6%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이 6주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0.6%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이 8주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1. 피해자와 합의 되거나 공탁한 경우
    통상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며, 혈중알코올 농도 0.6%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이 8주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0.6%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이 10주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통상 피해자의 진단이 6주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벌금

  1. 벌금의 산정방법
    처벌벌금 = 피해자 진단에 따른 벌금 +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2. 피해자 진단에 따른 벌금정도
    •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의 벌금정도 ⇒ 통상 피해자진단 1주당 20~30만원 정도
    •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의 벌금정도 ⇒  통상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
  3.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정도
    • 0.05~0.10% 일 때 벌금 50 ~ 100 만원 정도
    • 0.11~0.15% 일 때 벌금 100 ~ 150 만원 정도
    • 0.16~0.20% 일 때 벌금 150 ~ 200 만원 정도
    • 0.21~0.25% 일 때 벌금 200 ~ 250 만원 정도
    • 0.26~0.30% 일 때 벌금 250 ~ 300 만원 정도
    • 0.31~0.35% 일 때 벌금 300 ~ 400 만원 정도
    • 0.35% 초과하거나, 3회이상 적발시 구속될 수 있음.

피해자의 진단주수 계산

  1. 피해자의 진단주수는 초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며, 추가진단의 경우 그 시점까지 형사처벌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피해자가 여러명 일 경우에의 진단주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주수 = 가장 많이 다친 사람 + (나머지 사람의 진단합계/2)
    • 예를 들면, 피해자 3명의 진단이 각각 7주, 3주, 1주인 경우 ⇒ 7주 + (3+1/2) = 9주
  3. 여러 진료과에서 진단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즉 정형외과에서 5주, 신경외과에서 3주의 진단이 발행된 경우에는 높은 진단인 정형외과 5주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