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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49cc 오토바이 사고시 보장사업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정부보장사업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49cc 오토바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상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49cc 오토바이의 경우 위 조항의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장사업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총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이상인 오토바이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