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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시 치료받지 않고 진단서만으로 청구할 수 없나
출처: 인슈넷
보장사업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치료비영수증(의사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