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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시 경찰서 신고해야 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므로 관공서로부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