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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뺑소니로 인한 사고 보상받기 위한 서류 및 절차
출처: 인슈넷

무보험차 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보상절차
    • 보장사업대상 피해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4. 보상한도 : 보상한도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