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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뺑소니 보상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가능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4.4%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 받지 못하는 뺑소니 자동차 피해자 및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보장사업의 대상자

  (1)  적용대상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2)  적용제외대상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사고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