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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출처: 인슈넷

정지처분 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항목

내용

 1.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점

형사입건

 2.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점

 3.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4.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0점(누산점수 제외)

 5.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
   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6.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7.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 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8.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 부과

 9.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속도위반(40km/h 초과)

 11.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2.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13.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4.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15.앞지르기 금지 위반

 16.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의무위반

 17.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8.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20.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1.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22.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23.앞지르기방법 위반

 24.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25.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26.안전운전의무 위반

 27.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8.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항목

인적피해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자진신고 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