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처분 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항목 | 내용 | |
1.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 110점 | 형사입건 |
2.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 100점 | |
3.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
4.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 40점(누산점수 제외) | |
5.안전운전 의무위반 | ||
6.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
7.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 ||
8.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 부과 |
9.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
10.속도위반(40km/h 초과) | ||
11.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12.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즉심회부 | |
13.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14.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 ||
15.앞지르기 금지 위반 | ||
16.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의무위반 | ||
17.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18.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19.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20.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21.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
22.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
23.앞지르기방법 위반 | ||
24.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25.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26.안전운전의무 위반 | ||
27.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
28.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항목
인적피해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 1명마다 | 2점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교통사고 | 자진신고 지연 | 60점 |
형사입건 |
시한 내 자진신고 | 30점 | ||
물적피해 야기후 |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