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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출처: 인슈넷

행정처분 제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함.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 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
 을 기준으로 함)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총 위반일
 사고일로 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
 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
 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시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접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벌점의 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 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