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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기중기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
출처: 인슈넷

화물차에 기중기,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서 기중기장치 특별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책임과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담보의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기중기장치에 대해 변동이 있다면 보험사에 통보해서 추가보험료 납입 또 차액보험료 환급으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