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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유리썬팅. 보험처리시 불이익받나
출처: 인슈넷

차 유리창에 선팅을 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색깔이 너무 짙거나 질 나쁜 선팅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험사가 판단한다면 보험처리시에 과실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미등을 까맣게 선팅한 앞차가 추돌당했다면 뒷차의 보험사가 과실상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팅의 여부는 보험약관에서 면책사항은 아니지만 선팅의 상태는 보상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