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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가입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그 초과한 보험료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가입경력, 할인할증률, 계약조건 정정 등으로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군운전병복무경력,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법인체의 운전직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해서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보험사에서는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했더라도 가입자가 환급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자진하여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대리점 등 전문가를 통해 환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