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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기명피보험자나 가족(배우자,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이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 불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인배상Ⅰ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