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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식 굴삭기
출처: 인슈넷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이다.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이라고도 한다. 타이어식 굴삭기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