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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출처: 인슈넷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이다. 덤프트럭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덤프트럭을 적재량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와 6종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적재량

구분

1톤 이하

4종 화물자동차

1톤 초과 ~ 2.5톤 이하

3종 화물자동차

2.5톤 초과 ~ 5톤 이하

2종 화물자동차

5톤 초과 ~12톤 이하

1종 화물자동차

12톤 초과 ~ 20톤 이하

1종 화물자동차 또는 6종 건설기계

20톤 초과

6종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