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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승합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46인승 에어로 시티, 기아자동차의 28인승 그랜버드, GM대우자동차의 34인승 로얄스타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1종 승합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합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는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학원생이나 고객을 수송한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 적용되어 150%에서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