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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승합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차량에서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21인승 에어로타운, GM대우자동차의 25인승 로얄미디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2종 승합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합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는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학원생이나 고객을 수송한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 적용되어 150%에서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