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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사고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 상대방 차량 및 재물에만 손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대물배상 담보종목에서 보상한다. 물적사고는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상계 후 각자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2010년 1월부터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 종전 5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가지로 세분화되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보험처리시 보험료의 할증여부가 달라진다.물적사고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선택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는 0.5점, 초과할 경우는 1점이 부과되며, 평가대상기간내의 사고점수를 합산하여 1점당 할인할증등급 1등급이 낮아진다.(할인할증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오르며, 인상폭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를 보험처리하는 경우에는 할인할증득급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3년간 동일한 등급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게 된다.